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목포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목포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라.「지방세징수법」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3.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30만원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제2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 건당 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8.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목포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상 6명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 (대장비치) ① 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지급 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 (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
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목포시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6.5. 조3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32조”를 “법 111조”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부 칙 <2017.6.5. 조3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0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