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빠뜨리고 읽기, 뒤집어 읽기,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읽기, 아주 천천히 읽기, 쉬어가면서 읽기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장애 증상을 말한다.
2.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학생 중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난독 학생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 난독 학생 실태파악 및 학습클리닉센터 연계 전문검사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5. 그 밖에 난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난독 학생의 상담 및 그 학생의 보호자 상담
3. 난독 학생에 대해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 학생 관련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41호,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