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외교 역량 강화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울산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군은 제외)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란 울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공공외교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3.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