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수교부금) 울산광역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시세를 징수하여 울산광역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한 행위와 울산광역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울산광역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