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나. 취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다.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에 대해 추징하는 경우
라. 자동차 구조변경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지방세법」제12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4.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제2호의 자동차세 신고 및 제3호의 등록면허세 신고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4.「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울산광역시 관할 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 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금고(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 위임된 경우에는 구금고를 말한다)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지방세법」제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조"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어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73조,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11·3·31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5·1 조례 제143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4·12·3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3·5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8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6.7.28. 조례 제1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6.1. 조례 제173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6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제3항”을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