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2조(기금의 조성)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1.9.>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15.11.9.>
제3조 삭제 <2015.11.9.>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2015.11.9.>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 1. 3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017. 6. 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분야
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복구 등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구매, 장비 등의 사용
나.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사.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자. 재해예방을 위한 양주시 관리 하천내 준설 및 풀베기 등(준설은 당초 하폭·수심을 유지하는 범위내 시행)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양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양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나.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계측 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양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다.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양주시 소유·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등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11.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5.2.27.>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15.1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6, 2012. 1. 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06. 5. 22] 〈개정 2007. 5. 4. 2015.11.9.〉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 〈2006. 5. 22〉
제12조(위원회 운영) 삭제 〈2006. 5. 22〉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삭제 〈2006. 5. 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4.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5.04 조례 제304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08.05.06 조례 제363호,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를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로 한다.
부칙<2012. 1. 3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4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