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기 위한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 :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4-H지도자회 등을 말한다.
2. 품목별생산조직체 :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연구회, 협의회 등 품목별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 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하되, 수익금의 80퍼센트는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20퍼센트는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
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6조(지원금의 회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당연직)
2. 농업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기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 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농정과장, 농업진흥과장, 소득기술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