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거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 · 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거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 · 군 · 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 · 이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 이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세법」제71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06조“로 하 고, 제2조제2항중“「지방세법」”을“「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지방세법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로 하고, 제7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로 한다.
③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중“「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으로 한다.
④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한다.
⑦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1조“로 한다.
⑧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18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2014.8.20. 조례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5.7.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4.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6.2.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②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③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④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제62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⑥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⑦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