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해운대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 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부서별로 해당 부서의 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 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며,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제8조(대장비치) ① 징수부서의 장은 "전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941호, 201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6호, 2010.12.1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48호, 2013.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구청장이 해운대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269호, 2017.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7조”로 하고, 제4조제1호 ‘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10조”를 “「지방세기본법」제82조”로 하고, ‘나’목 중 “「지방세기본법」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제27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며,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의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