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ㆍ수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3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 기본법」제68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법」제41조제1항 각호”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조례 제1069호, 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117호, 201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45호, 2016.3.23>(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으로”를 “위원회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
⑥ ~ ⑬ 생략
부칙<조례 제1167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210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고, 제5조의2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