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부칙< 조례 제1189호 제정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 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