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27., 2017.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시설을 말한다.
5. "영롱이자전거"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7., 2017.06.01.>
③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02.27.>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제10조(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자전거정비소와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정비소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한다.
③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의2(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2.27.]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영롱이자전거의 비치·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영롱이자전거를 비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영롱이자전거의 변상책임) ①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후미등 부착을 권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반사 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제16조의 2(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14.02.27., 2017.06.01.>
1.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12.31.>
제17조(권한의 위탁) ①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교통안전체험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2.27.>
②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4.02.2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