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조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칙< 규칙 제406호, 2017.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