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제2조(지급대상)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예산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발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이를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4호에 따라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7.30.>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민원봉사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수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06, 419, 716, 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호, 2010.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제2129호,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66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