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원칙)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14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공청회 주재자와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방송·인터넷 광명시 홈페이지와 시청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기본이 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시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시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ㆍ운영기관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 7. 3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하여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공공주택,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지구지정 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15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자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 본문의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시장은 법 제51조, 영 제43조,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수립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비용 : 시설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시설 취약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①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4. 시장이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의 설치 지역
5.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6.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7.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다.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의 내용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반환금의 관리 등)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한다.
②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얻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반환된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3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녹지지역에서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다만,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다만,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2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으로 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제6호에 따른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자
5.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6.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따른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따른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따른 건축물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따른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따른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따른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따른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따른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따른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따른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따른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
제28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주차장,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주차장,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③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를 제외한 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주차장,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9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0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또는 28미터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또는 24미터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1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유독물 보관ㆍ저장 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주차장,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 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도로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6조에 따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 제17호의 공장,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제35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4. 보행자의 편의와 가로의 미관 향상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84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ㆍ조명 및 건축재료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전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시설,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제84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75조에 따라 방재지구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의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 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에서는 야생동ㆍ식물 서식처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ㆍ요양소ㆍ격리병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는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다만,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공관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집회장 중 공회당 및 회의장, 전시장,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다만,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다만,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는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다만,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
제40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외에 시장이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82조에 따라 문화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외에 시장이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제42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4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③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④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방화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⑦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일반주거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⑨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본조신설 2015. 7. 31〕
제44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45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 1,1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 400퍼센트)
②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별표8 제1호나목, 별표9 제2호가목 및 별표10 제2호가목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8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신청 전통시장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된경우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⑦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1.3α)×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용적률(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⑧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환기구·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 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1.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2.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⑩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7. 31〉
1.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제45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51조, 영 제43조,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44조제1항·제2항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은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시설과 부지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에 따라 시행규칙 또는 수립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시설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용적률 적용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와 제5항에 따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제47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8조(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3.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4.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17. 3. 12〉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3. 12〉
⑨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ㆍ구역 등 결정ㆍ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 영 제5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인허가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법 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심의 및 운영기준)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하여「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
제5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2〉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57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55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8조 내지 제53조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5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제59조(구성 및 운영) ① 기획단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12〉
② 기획단장은 공무원 또는 전문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12〉
③ 전문위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발해야 하며, 「지방임기제공무원규정」에 따른 임기제 및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3. 12〉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구성원에 대한 사무분장과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6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임기제 및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26〉
제61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 삭제 〈2015. 7. 31〉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1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및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한한다)를 접수한 경우와 허가 또는 신고가 수리되어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6 생산녹지지역, 별표17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식품공장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제70조”를 “제44조”로 한다.
부칙〈2015. 4. 3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31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