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 :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2.「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14.4.30.]
제3조(문화재의 감면) ①「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4.4.30., 2015.5.29.>
②「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 [제목개정 2014.4.30.]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지는 재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4.4.30.>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제목개정 2014.4.30]
제5조(기업도시의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4.30.] <개정 2017.5.30.>
제6조(우수 향토기업의 감면) ①「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그 부동산의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4.30.>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제목개정 2014.4.30.]
제7조(고용창출기업의 감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그 부동산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제목개정 2014.4.30.] <개정 2014.4.30.>
제8조(벤처기업의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목개정 2014.4.30.] <개정 2014.4.30.>
제9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10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4.4.30.>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제목개정 2014.4.30]
제10조(연구개발특구 지역의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4.4.30., 2015.5.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목개정 2014.4.30.]
제11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의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14.4.30.>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이나 그와 이어진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제목개정 2014.4.30]
제1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7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4.4.30.]
제13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4.30.>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30.>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4.30.>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법이나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4.30.>
제1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본조신설 2017.5.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17.5.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1.6.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2.3.30 조례 제8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967호,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세액공제 적용례)
제1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5.29.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164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