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2008.08.01.>
②제1항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숙박비 지급) 경주시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숙박비·식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2008.08.01.> <개정 2014.3.4.>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경주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08.08.01., 2017.5.26.>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기관의 장,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동조제4항중 단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5.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29호, 2017.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