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소유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소유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소유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한 경우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교부의 방법에 따른 송달은 시장이 서류의 송달 목적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재위임·재위탁할 수 있다. 통·반장에게 서류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징수교부금)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대전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해당 구청장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시장은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3조의36제3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의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구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ㆍ징수사무(이륜자동차 등록에 따른 부과ㆍ징수사무는 제외한다)와 자동차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ㆍ징수사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4. 구청장이 지난 연도에 부과한 시세 중 건당 1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④ 고액체납시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범위에서 이를 제외한다.
1.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인 경우
2. 부과연도의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법 및 「감사원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3.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⑤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4.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4722호, 2016.6.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단서 중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제4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의3
제1항 단서 중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제4조제3항제4호”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