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 원 이하인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