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안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현장 확인, 수거 후의 주택가 등 청결상태, 차고지·차량·장비 및 시설물 관리상태 등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민원 처리사항,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대행업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대행업체 평가는 가급적 평가종류별 평가항목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대행업체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
②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 임금지급, 근로자 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실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③ 제2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자료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통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해당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우대조치 및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사항의 확인·점검)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