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및 보상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란 부천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ㆍ군사시설을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부천시와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예납금"이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와 부대비 등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보상비"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5. "사업비"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 이 사업과 관련되어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군부대 이전사업 용역비, 사업비 등 대체시설 설치비
2. 부지개발에 소요되는 보상비, 설계ㆍ공사비, 부대경비
3.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그 밖에 모든 비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의 지정금고에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금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4항에 따른다.
제1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