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3.02.04.>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라.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긴급히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사업
마.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화재예방사업은 제외한다)
바. 제2차 재난발생 위험이 우려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해잔재물 정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시(「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ㆍ보존 등의 사업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1.1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의무예치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03.>
⑤ 사용가능액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5.08.03.]
제5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본조 신설 2015.08.03.]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단순ㆍ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5.08.03.]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08.03.]
제6조(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른 가구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가구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시 본청 및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이하 "과가 있는 동장" 이라 한다.)
3.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시 본청 및 과가 있는 동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03.24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03.24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4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4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4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4 조례 제2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례 제2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5.22. 조례 제3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