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2. "영세농어민"이란 영세농민의 경우 경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소유농가를 말하며, 영세어민의 경우 소형양어장(3천300제곱미터 미만을 말함)경영자나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말함)을 이용한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학생
2. 영세농어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중 해당연도에 시 단위 이상 각종대회에서 수상한 자 또는 선행 및 효행으로 표창을 받은 자
제4조 <삭 제>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삭 제> 2008. 3. 20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된 때까지 일반회계지원금에 의한다.
②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11.4.>
제10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중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8 조례 제 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 조례 제 774호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4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