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시관내 농어촌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단위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어촌용수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
제3조(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계획) <제목개정 2017. 5.19.>
①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②시장은 전항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또는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목개정 2017. 5.19.>
①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항에 의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용수시설) <제목개정 2017. 5.19.>
①시장은 농어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 및 필요한 대책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7. 5.19.>
제6조의2 삭제 <2017. 5.19.>
제7조 삭제 <2017. 5.19.>
제8조 삭제 <2017. 5.19.>
제9조 삭제 <2017. 5.19.>
제10조 삭제 <2017. 5.19.>
제11조 삭제 <2017. 5.19.>
제12조 삭제 <2017. 5.19.>
제13조 삭제 <2017. 5.19.>
제14조 삭제 <2017. 5.19.>
제15조 삭제 <2017. 5.19.>
제16조 삭제 <2017. 5.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