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대상)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4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 (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 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통보)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장 및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6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장에게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 결과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이나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나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게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