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07.9.28., 2005.9.30., 2013.7.19.>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 5.13>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5.13전문개정 , 2000.01.12.>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2.]
제4조 <삭제 2001.02.28.>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전문개정 , 2005.09.30.개정 , 2013.07.19., 2015.10.02. 2017.05.19.>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의 (2) 세목별 과세증명에 한함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할 수 있다.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청구자로부터 징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각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 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0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5.13.>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13 조례 제0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30 조례 제0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조례 제0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8 조례 제0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9.28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11 조례 제0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13 조례 제0729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2 조례 제0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1 조례 제080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13.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19.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28.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 2.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5.19.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