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 삭제 ?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0조 삭제 ?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
제13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직접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칙< 제5062호,2010.12.31> 부칙< 제5141호,2011.7.28> 부칙< 제5207호,2011.12.29> 부칙< 제5277호,2012.3.15> 부칙< 제5558호,2013.8.1> 부칙< 제5398호,2012.12.31> 부칙< 제5558호, 2013.8.1> 부칙< 제5934호,2015.5.14.> 부칙< 제6065호,2016.1.7.>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부칙< 제6400호,2017.1.5.> 부칙< 제6468호,2017.5.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