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삭제 ?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90호,1999.11.15> 부칙< 제4128호,2003.7.15> 부칙< 제4319호,2005.9.30> 부칙< 제4450호,2006.11.20> 부칙< 제4509호,2007.4.17> 부칙< 제4568호,2007.10.1> 부칙< 제4610호,2008.3.12> 부칙< 제4629호,2008.5.29> 부칙< 제4636호,2008.5.29> 부칙< 제4672호,2008.9.30> 부칙< 제5113호,2011.7.28> 부칙< 제5194호,2011.10.27> 부칙< 제5346호,2012.7.30> 부칙< 제5597호,2013.10.4> 부칙< 제5689호,2014.3.20> 부칙< 제5692호, 2014.5.1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부칙< 제5699호,2014.5.14> 부칙< 제5764호,2014.10.20> 부칙< 제6153호,2016.3.24>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부칙< 제6467호,2017.5.18>(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입의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