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4.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이하 "자동차 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종전 제6조는 삭제,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5. 18>] ① 법 제143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에서 이동 <2017. 5. 18>]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7. 5. 18>
제8조(시행규칙) [제11조에서 이동 <2017. 5.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군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다. 이 경우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17. 5. 18>]
제11조(시행규칙) [종전 제11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5.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4. 18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24 조례 제3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5. 18 조례 제4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