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주차표등)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본조개정 <2017.5.12.>]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운전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 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의 시간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운전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 카드를 차장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의 시간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의 시간
제4조(공영주차장의 무료운영등)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평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일정기간을 유료 또는 무료운영에 관하여 결정 또는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등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주차수요의 증가 또는 주차질서확립이 필요한 지역인 경우
3. 위탁기관에서 전호의 사유등으로 인하여 유료운영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제5조(가산금 부과)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납부는 별지제4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가(이하 힝주차장 관리자힝라 한다) 주차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당해 차량 운전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차량번호등)등을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 주차장을 나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조례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제5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허가 힝인가를 받기 전에 동해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료의 납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수입금 또는 위탁료의 납부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과징금 부과등) 조례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통지서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다. 힝조례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
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제10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 또는 민간위탁관리대행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