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경쟁력과 고흥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군 및「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 ①군수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 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고흥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둘 수 있다.
제8조(디자인업무 지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제9조(디자인업무의 협의 및 준수) ①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총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③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물 설치시 기본계획이나 공공시설물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디자인 협의시기) 디자인 업무의 협의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협의결과 조치 등)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①군수는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비용계상) 군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정보매체 등을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흥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디자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디자인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군의원, 공간ㆍ시각디자인ㆍ건축ㆍ조경ㆍ공공예술ㆍ광고물ㆍ큐레이터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디자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디자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디자인위원회의 기능) ①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심의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자문 또는 심의·의결
5.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업체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②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디자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등) ①디자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디자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디자인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 구성) ①디자인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0조(수당 등) 디자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5.10. 조2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