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7. "국내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8.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10.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법 제48조의8에 따라 군에서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 신설 2017. 5. 15>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 등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관광진흥계획 등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등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 (이하"관광사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를 실시하는 경우
4.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 등 지원) ①군수는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행사(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7. 5.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제7조(지원사항 등)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송군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안내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업무담당부서의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③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관광안내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 교통정보, 기상정보, 긴급구난정보 등의 적절한 안내 및 자료 제공
2. 관광정보 전산망과 각종 홍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정보 보완 및 관광정보 수집
제12조(운영) 군수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군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발된 해설사를 중요 관광지 및 축제 기간, 문화행사 기간 등에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삭 제 < 2017. 5. 15>
제14조(직무) ①해설사는 관광객·탐방객의 요청시 성실하게 해설하여야 하며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5>
②해설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패용해야 한다. < 신설 2017. 5. 15>
제15조(직무교육)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보급·홍보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문화·관광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활동실적관리) 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 지원)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5>
제18조(근무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해설사 운영 계획 및 해설사 배치 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5>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치시 근무여건, 날씨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활동비 지급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해당 해설사를 해촉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53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안내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