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기물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인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마을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이어야 하고 외곽에 위치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절대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진안군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구역)<개정 조례 제1976호 2012.7.31.>
③ 상대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가축 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육제한 거리 측정기준은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신설 조례 제1906호 2011.4.6.>
2. 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 : 1,000미터 이내 <2012.5.8. 조례 제1961호>
3. 양(염소 등 산양)ㆍ사슴ㆍ젖소ㆍ소 : 500미터 이내. 다만 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200미터 이내 <2012.5.8. 조례 제1961호>
4. 말 : 200미터 이내<2012.5.8. 조례 제1961호>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2. 각급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치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경우
6. 방범용 및 애완용으로 개ㆍ닭ㆍ오리를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7.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소ㆍ젖소ㆍ돼지ㆍ개ㆍ말ㆍ양ㆍ사슴은 5두 이하, 닭ㆍ오리는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8.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조례 제2246호 2016.9.30.><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제3조의2 (가축사육시설 이전신축) ① 제3조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절대금지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가축사육시설을 그 지역 밖으로 이전신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이전신축하고자 할 경우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존 사축사육시설이 위치해 있던 자연마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당초 축사시설은 폐쇄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가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2. 축종별 이전신축비율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의3(축사의 이전조치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가축사육자에게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조례 제2280호 2017.5.15.>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 환경보전과 주민 보건위생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조례 제2246호 2016.9.30.>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안팎의 청결유지
제5조 (단속 및 처분)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3조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제19조 와 제20조를 삭제 한다.
부 칙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신축 중인 배출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