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동의권 부여)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표자에게 15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감사요청 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전문 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의 주요 내용이 공동주택의 회계 등에 관련되어 자체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실시 기간 중 다른 단지에서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단지의 감사 요청인 경우에는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감사대상 단지에 거주하거나 감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 감사관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와 관련한 법령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전문 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전문 감사관 및 공동주택업무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공동주택 단지의 홈페이지(미 개설한 경우 단지 내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 단지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단지와 계약한 영업장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출 것
2. 감사대상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것
3. 감사대상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 할 것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 할 것
제12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법적 조치사항 포함)
제13조(감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요청인의 비밀보호) ① 시장은 감사 요청인 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수당) ①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별표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5.12.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