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위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4.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단체의 단순 운영비 증액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의한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내로 한다.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고 판단된 경우
제1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주민예산학교) ① 군수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86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