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교적응력 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
6. 지역주민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7.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사업(관내 통학에 한함)
8. 급식시설, 교육 정보화 등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9. 학교 운동장 또는 강당을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사업
10.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비 지원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고등학교 및 기숙형고등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관할 교육청 교육감(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③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 정책사업과장이 된다.
⑥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정책관광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5.10.)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청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교육청과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통지 시 부가한 조건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각급학교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각급학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