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인력,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에 제출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2분의 1 이상을 해당 작은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기능 수행에 관한 자문과 후원활동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도서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17.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