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당사자"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입주자ㆍ사용자·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4조(위원회 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2017.5.12.>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디자인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팀장이 된다.[전문개정 2017.5.12.]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의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게 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통보서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주자 등"이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 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5.12.]
제14조(조정의 기간 등) 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2017.5.12.>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개정 2015.7.10.>
제1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5.7.10.>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조정의 효력) ①조정당사자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5.7.10.>
②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4.08.14.>
제21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②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2) 생략
(53)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관광건설국장”을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건축과장”을 “건축팀장”으로, “담당주사”를 “담당자”로 한다.
(54)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담당자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16)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1) 생략
(22)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각각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23) 내지 (45) 생략
부칙<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 생략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한다.
?부터 ? 생략
부칙<2013.08.09. 조례 제11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생략
⑫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⑭생략
부칙<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 <생략>
(5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부터 (77) <생략>
부칙(2015.7.10.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12.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