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위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예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예천군 관할지역인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예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예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9.29 조례 제2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02.27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28.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11.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의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 로, 나목의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다목의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 로, 라목의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0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법 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을 각각 “법 제14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