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 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④ 군수는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의 요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청소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