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2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8명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ㆍ품위손상ㆍ장기 불출석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의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무관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해당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