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1.4.6. 조례 제1902호>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ㆍ기능직ㆍ임시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진안군 세입금을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진안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때에는 진안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2011.4.6. 조례 제1902호>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누락된 군세를찾아내어 부과ㆍ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을 받아 징수한 경우 촉탁기관으로부터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011.4.6. 조례 제1902호>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2명 이상 공동지급 포함)
2.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공무원과 비정규 민간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한도를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위하여 진안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에서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세입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세정업무 팀장 또는 세입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의 실무자가 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그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2011.4.6. 조례 제190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때에는 즉시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를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