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수교부금) 경기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기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다.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5.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경기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경기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