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복무선서) ①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행정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 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5.1.>
②출장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 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
②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
②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에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3조(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0.10.13.>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소속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제15조의2산 경력)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영직제7조제1항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유별표 2 말한다.[본조신설 2010.10.13.]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시간의 계산은 누계로 하여 시간단위로 환산한다.
④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3., 2017.5.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문화예술행사로서 국제 또는 전국단위 규모 행사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행사에 심판, 선수, 출연자로 공식으로 초청받아 참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5.1.]
제19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⑧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0.10.13.>
제21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5.1.] <개정 2017.5.1.>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서 이미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연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430호,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9호,201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24호,2015.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