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횡성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횡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의 운영
5.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7. 국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군에서 위탁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사업실적과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 도 또는 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견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재단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군수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 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