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그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문경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시장은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게 위탁한 경우,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업무"라 한다)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시세 조례」제3조 중··「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에··를··「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