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시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의 공공건축물
나.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토목공사
라.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도로부속시설물, 정보매체 등의 공사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 경관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보령시 건축 조례」에 따른 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7.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8. 국가, 충청남도지사, 시장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4호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장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4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