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2><개정 2008·4·30> <개정 2014·3·18>
제2조(적용)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3·18>
제3조(징수구분)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와 같이 한다. 2014·3·18, 2015·9·18>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3·18, 2017·4·28 >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용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은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6.5.]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의 소인 및 증지요금 계기의 처리가 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3·19>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5·6> <개정 2014·3·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7·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제증명등
5.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3·19>
6.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3·19>
7.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3·19>
8.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3·19>
9.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된 5·18 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5·6>
10.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5·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4>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삭제한다.
부 칙<200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거나 감면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812호, 2015.6.5.>(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