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5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한 사람은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공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는 사람은 의견을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5.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및 공고·공람에 따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중·장기계획과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중·장기계획등"이라 한다)의 기본이 된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① 시장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종 중·장기계획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실적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 의견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입안하는 기관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11조(재공고·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③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 관리) ①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준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② 시장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용도지구의 지정)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묘지공원으로 설치된 국립묘지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호국사상 앙양을 위하여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4.28.>
제15조(점용 또는 사용) ① 시장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허가하며, 허가에 대한 불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기일로 하여 연 2회 부과하여야 하며,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4.28.>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유지 및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제17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17.4.2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2.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중 공동주택(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
4.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8. 대중교통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해 선정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예정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제1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대규모시설의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건축제한을 완화 받으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위치한 자치구 관할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4.28.>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와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중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역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만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
2. 공공기여 내용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9조제3항을 적용한다.
3.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6.8.1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1.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가. 임상(林相):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25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35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나. 경사도: 평균경사도가 16.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1도 이상 16.5도 미만인 토지(최대경사도가 16.5도 미만이면서 평균경사도가 16.5도 미만인 토지는 제외한다)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해당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제1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5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6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4.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8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및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3조제1항에 적합할 것
제29조(개발행위의 규모·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규모·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8.12., 2017.4.28.>
제31조(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정부재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 및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4.28.>
제32조(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미리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의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의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의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의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의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의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의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의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의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의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의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의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의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의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의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의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의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의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의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의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및 제13조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2부터 별표 24까지와 같다.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제33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을 적용하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7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말한다.
④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미리 제6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결과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규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45조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 이하를 추가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와 「건축법」 등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및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3조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의 높이: 4층 이하로서 1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5와 같다.
②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 공장·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걸치는 동일필지 안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미관지구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는 미관도로(미관지구와 연한 도로를 말한다)로부터의 미관증진을 위하여 조경 등으로 차폐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미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① 「건축법」 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후퇴선"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 및 주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권자는 차량출입구 외의 건축후퇴선에 차량 등이 주차되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 미관지구: 3층 이상(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일 경우에는 3층의 바닥면적은 2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일반 미관지구: 2층 이상(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일 경우에는 2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고시하는 저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항 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경우
⑤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구지정 목적에 매우 부적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9조(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낮은 것을 적용하고, 최저고도지구에서는 높은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최저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서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최저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상임기획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보존지구 안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재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중요시설물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3. 생태계보존지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한 건축물
제42조(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6의 건축물
2.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7의 건축물
제43조(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영 별표 23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8과 같다.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9와 같다.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17.4.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7조(건폐율의 강화) 법 제77조제4항제1호 및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제48조(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8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도시계획시설 및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물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⑦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3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⑧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 내 대중교통지향형 복합용도개발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⑨ 대전광역시에 본사 소재지가 있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시공자 또는 시행자일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3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⑪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제5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5조제7항제1호의 건축물: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영 제85조제7항제2호의 건축물: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3조(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0.3α)/(1-α)]. 여기에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지역·지구의 중복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 동일지역에 지역과 지구 또는 지구와 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 및 지구 또는 지구 및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은 중복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7.4.28.>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은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각 세목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제5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위원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위원장의 연구분석 및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위원회 위원과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58조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제6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61조(안건의 처리기한 등) ①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안건의 반복심의(재심의 등)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62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위하여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다만,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3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4.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분석 또는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
1.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4. 제67조에 따라 요청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③ 상임연구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임용 및 복무) 상임연구원의 임용 및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가 복무를 지휘한다.
제67조(협의대상업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임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연접개발 시에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도시계획 및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자료의 요청) 상임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③ 제2항의 위임사무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등)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는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보를 말한다.
②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서 명시 및 해제 등에 관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562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은 201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결정된 상세계획구역·도시설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 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제한의 적용은 종전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및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관계 법령 등이 이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제50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적용례)
제5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765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84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및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