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장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설치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해촉)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당진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들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7. 04. 28. 조례 제5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